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1.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으로 간주
2.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시간 사용료 50% 가산
3. 단, 공인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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