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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127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 제정) 2017.06.09 훈령 제152

    (일부개정) 2019.08.16 훈령 제157

     

     

     

    1장 총칙<개정 2019.8.16.>

    1(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및 운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상담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업무

    3. 업무공간, 회의실, 공연장, 공유공간 등 시설 관리

    4.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컨설팅 및 판로지원

    5. 홍보, 교육 등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관한 모든 사항

    센터를 직영할 경우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센터에 직원을 근무하게 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 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2장 입주자 선정 및 입주

    3(입주자 모집 및 입주승인) 입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 모집은 공고에 의한 수시 모집으로 한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2.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개정 2019.8.16.>

    3. 입주자격 사전검토 및 심의

    4. 입주승인

    5.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센터의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8.16.>

    입주자를 선발할 때 입주승인 취소 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고득점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주기업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 심사는 별도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4(입주자격 및 제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센터 입주대상으로 한다.

    입주기업의 주 사업장의 소재는 용산구 관내에 두어야한다. 다만 입주 시 주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가 아닌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 후 3개월 내에 주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로 이전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업 중에 있는 자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3.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의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개정 2019.8.16.>

    5(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한까지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8.16.>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6(약정서 체결 및 입주기간) 입주승인 기업은 승인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구청장과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 사무실에 입주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최대 4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입주 연기) 입주승인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8.16.>

    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8(약정사항 변경)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업종, 사업 목적

    3.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상시 근무자 현황

    4. 3자와 합병 등

     

    3장 중간운영평가 및 약정해지 등

    9(중간운영평가) 입주기업은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기업 중간운영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입주자에 이행 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구청장은 중간운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입주기간 연장 심사할 때 이를 반영한다.

    1. 당초 사업계획 이행 여부

    2. 사업의 추진 실적

    3. 입주자 자치위원회 활동 정도

    10(약정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약정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센터에 사전 통보 없이 입주 사무실을 1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3. 관리비 및 공과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입주기업 중간운영평가 심사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5. 8조의 약정변경 사유가 센터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 입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해지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퇴거 예고 통보를 하고,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약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 희망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지 희망일에 자동 퇴거된 것으로 본다.

    퇴거가 결정된 자는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퇴거일 전까지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4장 부담금

    11(대부료) 센터의 연간 사무실 대부료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2(관리비 및 공공요금)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하되, 그 비용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관리보증금을 선납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기한 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13(미납금의 정산) 입주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입주자에게 고지하여 납부토록 한다.

     

    5장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14(운영 대상시설)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운영 사무실

    2. 개별 임대 입주사무실

    3. 공공시설 (소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장 및 내부 장비)

    4. 공용시설 (휴게실, 탕비실, 공용 사무기기 등)

    15(시설 운영 범위) 센터의 시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 보관,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파악

    16(시설 사용기준) 입주자가 공공시설을 사용하자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8.16.>

    입주자의 각종 시설 이용시간은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과 같다.

    공용시설의 소모성 물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계산이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17(운영시간 및 출입관리)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로 하되,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21시까지 개방한다.

    센터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이용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 근무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자 소속기업 및 대표자 책임으로 한다.

    18(시설의 사용) 시설 이용자는 공동시설을 사용할 때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 2019.8.16.>

    19 <삭 제> <개정 2019.8.16.>

    20(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입주자는 건물 및 부속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구조변경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원상회복) 입주자는 퇴거의 경우 약정만료일 또는 약정해지일(퇴거일) 이전까지 센터의 소유물을 반납하고, 입주사무실을 첫 입주 때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입주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사무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관리보증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22(폐기물 처리 및 공중위생)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공시설 및 입주사무실은 입주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복도에서는 공중위생을 준수하여야 한다.

    23(잠금장치의 관리) 센터 입주자는 입주 약정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잠금장치에 대하여 모든 관리 책임을 진다.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를 퇴거하는 입주자는 사무실 잠금장치를 입주 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잠금장치와 열쇠, 카드 등 보조 장치 전부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4(시설물 관리 및 사용 준수사항) 입주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통지의 의무) 입주자는 부도나 가압류 등 회사의 경영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14일 이상 입주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 사무실 부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때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6(손해 배상) 입주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 장비 등을 분실, 파손 및 붕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9. 훈령 제1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훈령 제15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